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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현정택(사진)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NH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공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H 측은 인사 보도자료조차 안 내 현 의장은 '스텔스' 사외이사가 됐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NH금융지주는 지난달 26일 현 위원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뽑았다. 현 의장은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그만큼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으로는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현 의장이 현직 무역위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정, 수입 증가와 덤핑 보조금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와 조사 판정을 하는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세이프가드도 담당한다.
위원장은 비상근이지만 무역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다. 법률에도 무역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 의장의 무역위 위원장 임기는 6월21일까지다.
이 때문에 NH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 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무역위 위원장은 무역진흥이나 기업경영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교수ㆍ판검사ㆍ변호사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만 할 수 있다. 겸직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 요건은 없다.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현직 무역위 위원장이 금융지주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무역위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NH금융지주는 이전에도 홍기택 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인수위원을 겸직했다가 문제가 됐다. NH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1년에 약 4,575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