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지배구조 담당 등 기능별 조직 신설

"업권별 체계론 정책·규제 한계"<br>금융제도·서민금융팀등 운영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전 금융업권에 공통된 업무를 묶어 관장하는 기능별 조직을 신설했다. 그동안 업권별 부서체계에서는 정책과 규제가 들쑥날쑥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책과 산하에 금융제도팀, 중소서민금융과에 서민금융팀을 신설해 서기관급 과장을 배치했다. '과'조직 신설은 행정안정부와 협의할 사안이라 우선 팀 형태로 조직을 신설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업권별 조직체계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업권을 아우르는 소비자 보호, 파생상품 등에 대해 일관성ㆍ효율성 있게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우선 태스크포스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제도팀에서는 우선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담당하게 된다. 법 제정 이후에는 업권별로 공통된 업무를 추가로 관장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가 추진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은 우선 금융정책과가 맡는다. 서민금융팀에서는 중소은행 등 기존 서민금융기관뿐 아니라 대형 은행 등의 서민금융정책까지 아우르면서 시민금융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위가 소위 권역별(업종별) 감독체계에서 기능별(업무ㆍ상품별) 체계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서비스국(은행ㆍ보험ㆍ서민금융사)과 자본시장국(금융투자사), 금융정책국(시장 및 제도) 등 권역별로 나뉘어 있다. 금감원도 금융위에 앞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소비자서비스본부를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지난 5일 발표한 조직개편을 통해 전권역을 아우르는 기능별 조직인 복합금융서비스국과 IT서비스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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