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울산 길거리

전국 85개 지자체 2년만에 금연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지 2년 만에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금연 구역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애연가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4개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1개 이상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전남ㆍ경남ㆍ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북 등 6개 지자체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과 울산에서 관할 지자체 모두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25개 지자체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반면 대전ㆍ강원ㆍ경북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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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주로 도시공원ㆍ놀이터ㆍ버스정류장ㆍ번화가ㆍ해수욕장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2011년 6월 서울광장ㆍ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9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 12월 295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만약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부산은 2011년 6월 조례를 공포해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해수욕장의 경우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2011년 12월부터 적발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중 대부분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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