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금체계등 勞使격돌 예고

7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안 최종보고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일부 수정ㆍ구체화 한 것으로▲임금체계 개편 ▲공익사업 대상 확대 ▲부당행위 처벌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최종보고서에 발표된 방안도 지난 중간보고서처럼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의 개편방안은 이미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에 커다란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노사가 한치 없는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체계 변경=최종 안은 먼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명확화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임금체계는 기업들이 통상임금으로 편입되면 법정임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백가지가 넘는 수당을 도입, 체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등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임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과 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를 참조해서 복잡한 임금체계를 명료화 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유예기간을 설정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안은 또 퇴직금ㆍ휴업수당ㆍ재해보상수당 등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의 경우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월보다는 1년이 평균임금의 개념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1년으로 확대되면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있는 현행 3개월보다 퇴직금이 줄어들어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공익사업장=최종보고서는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기존 공익대상 사업에 열ㆍ난방 또는 증기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급사업과 4대 사회보험업무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까지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4대보험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 공익사업장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공익사업장으로 포함되면 파업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파업시 7일전에 예고를 의무화하는 등 파업권에 상당 제약이 가해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공익사업에 최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 `긴급복귀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방안은 취소하기로 했다. 보고서는“행정적인 명령에 의해 업무에 강제적으로 복귀시킬 경우 강제근로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최소업무의 이행방법은 사법적인 해결과 공적 노동력 투입 등 다른 방식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부당해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조항은 당초 지난 9월에는 실제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상습적으로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사업주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강력히 등장, 삭제하는 방안과 동등하게 논의에 붙이기로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아예 삭제할 예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할 것을 우려, 존속시키기로 했다. ◇노사타협 난항= 노사는 지난 9월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이번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가 모두 이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긴급복귀명령제 백지화와 부당해고 벌칙조항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공익사업장 확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중간적 입장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지 않고 로드맵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수년이 걸려도 노사간 타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주 5일제 문제를 놓고 수년을 끌어온 것 이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1개 항목을 놓고도 타협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 29개 항목을 타협하는 일이 쉽게 되겠냐”며 반문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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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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