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앞으로 어떻게 되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세 번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에 우선 접수되며, 법원은 다시 대검과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31일에 국회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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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를 8월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민주당은 이번 일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반드시 조사해 사실확인을 해야 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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