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암호 허가 규정없어 업계 ‘발동동’

◎첨단기술 개발해놓고 정부선 허가못해 구경만/안기부·정통부 등 포괄 공식 협의기구조차 없어「암호기술을 개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통신망을 이용한 가치있는 정보의 유통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를 불법으로 사용 또는 변경하는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암호기술을 놓고 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어정쩡해 관련 업계가 암호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첨단 암호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기술의 발전과 사용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최한 전자상거래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정통부 관계자에게 암호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집중 건의했다. 한국통신 멀티미디어연구소 관계자는 『암호 사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암호기술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도 『관련 업계 대부분이 암호기술을 개발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지, 또 개발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알 수 없어 암호기술에 대한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전산망 등 공공부문에 대한 암호 사용은 안기부의 허가를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나 허가를 규정한 법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분야의 암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통부, 안기부 등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다른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부처간 협의는 상식 수준의 토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한번도 공식기구를 통한 부처간 협의도 하지 못했으며, 협의를 위한 기구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암호 사용에 관한 한 지금같은 애매한 상태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외산 암호기술을 도입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내 정보의 해외유출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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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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