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법 논란을 일으킨 차량 공유 앱 ‘우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우버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가 주 논의 대상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22일 논의 결과에 따른 파장이 주목된다.
우버 측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것이 불법이면 대다수 앱을 차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