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엘리엇 5%룰 의도적 위반?

■ 엘리엇 공격에 고심하는 삼성

금감원 '고의성' 주시

헤지펀드인 미국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를 하고 나선 가운데 엘리엇이 5% 지분 보유 룰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분 보유 보고서에서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지난 3일 주당 6만3,500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147조는 상장사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자는 5일 내 그 보유 상황과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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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엘리엇은 공시 서류에 삼성물산 지분 7.12%를 모두 이날 장내 매수한 것처럼 보고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주식거래량 등을 토대로 엘리엇의 보고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했다. 엘리엇이 이전부터 삼성물산 지분 4.95%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가 3일 2.17%를 추가 매입했는데 이를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공시실무자 매뉴얼'에 5% 이상 지분 보유시 매입 주식과 그 시점을 구분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엘리엇의 지분 보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오류를 정정하는 수준에서 조치해 엘리엇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삼성물산의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관련 법규를 꼼꼼히 따져본 엘리엇이 중요 공시 매뉴얼을 몰랐다기보다 최대한 자신들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 보유 공시에 고의적 위반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엘리엇의 한 국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시장에서 일부 저의를 가진 공시로 해석하지만 법무법인의 단순 실수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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