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담합' 막는다
입력2010.09.14 17:09:55
수정
2010.09.14 17:09:55
市, 조합이 자의적으로 내정 못하게 기준 마련<br>공사비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
| 오는 10월부터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구역별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한남뉴타운 전경. |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자의적 기준을 정해 사실상 시공사를 내정하는 이른바 '시공사 담합'이 원천 봉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16일 고시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재정비 조합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건설사를 뽑아야 한다.
이번 선정기준을 살펴 보면 '제한경쟁' 방식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조합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 ▦공동참여(컨소시엄) 허용 여부만을 제한 자격으로 둘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일부 조합이 제한경쟁 방식을 악용해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의 참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를 사실상 내정해왔다. 이 경우 제대로 된 시공사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공사를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뽑을 때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지명 경쟁은 5개 사 이상을 지명해 3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인가 된 설계도를 기준으로 입찰하도록 했다. 구체적 내용 없이 '3.3㎡당 얼마'하는 식으로 계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입찰 전에 설계도면ㆍ시방서ㆍ물량내역서 등을 갖춰야 입찰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최초 건설사가 제시한 설계안과 자세한 비교를 할 수 있어 공사 단가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재정비조합이 공사 대금을 현금 대신 현물(분양 아파트)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제도화됐다. 최성태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공사대금 지급 방식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공사대금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지급하는 '지분제' 방식의 계약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