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이슈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있었던 종합 국감 당시에도 국회의 재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불출석 증인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해 김 전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증인 출석이나 보고ㆍ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무위는 스마트 저축 은행 투자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영우 대우신소재 회장도 고발 조치키로 했다.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사위다.
이와 함께 전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2대 주주인 원종호씨,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주진우 사조 회장,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도 피고발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