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터넷 정보보호대책 후속조치

게시물 삭제에 이의있을땐 방통심의위서 1주일내 처리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자가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당초 도입하려 했던 ‘모니터링 의무화’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7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권’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진 게시물에 대해, 해당 글을 작성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30일이라는 기간이 ‘실시간’을 요구하는 게시판에서는 너무 긴 시간이라며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권은 포털이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해당 글을 게시한 당사자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모니터링 의무화’를 하지 않았을 때 당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지만 최근 이를 백지회하기로 했다. 자금과 인력이 모자라는 중소 포털에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으로 변경할 경우 회원 탈퇴와 재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기존 가입자는 포털이 가진 자신의 주민번호를 없애기 위해 회원탈퇴를 해야 하는 데 이렇게 되면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주요 포털들과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한 채 주민번호만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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