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 재우지 말라(사설)

영수회담이후에도 국회 밖에서 맴돌던 노동법 논의가 한보파동에 묻혀 버린듯 하다.한보사태가 정치와 경제에 적지않은 파문을 몰고 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동법 논의와 처리를 하염없이 뒷전으로 미뤄놓거나 낮잠을 재울 일은 결코 아니다.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서둘러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되고는 있지만 노동계의 파업은 지속되고 있어 산업활용의 피해도 커지면서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미 바닥에 떨어진 기업의 경영의욕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여기에 한보파동까지 겹쳤다. 하반기쯤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경제예측도 빗나가 불황국면이 내년까지 장기화 되리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을 정도다. 거기다 노동법정국이 진정되지 않은채 임투기간까지 이어지거나 학생까지 합세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같은 사태를 차단하고 산업평화를 이루기위해 노동법 논의와 국회 재처리를 늦춰서는 안된다. 거듭 촉구하지만 노동법재개정을 서둘러야 하고 그러기위해 날치기 처리로 문제를 꼬이게한 신한국당이 잘못을 먼저 시인,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노동법 재개정의 방향은 별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우리의 현실 여건에 맞추면 된다. 노동법개정의 필요성이 경제활성화에 있으니만큼 그 목적에 부합되면 된다. 일부에서 국제기준을 들먹이지만 국제기준이나 권고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비도 복수노조 유예같은 결사의 자유정도 뿐이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등은 OECD회원국등 선진국에선 이미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시비거리도 되지 못하며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다. 더욱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까지 두기로 했다. 문제될 것이 없으니 명분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기를 놓치면 화근이 될 뿐이다. 미루다가는 국회가 경제파탄의 공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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