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내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선택요율제 적용 대상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서 제외된 이행상품판매대금(외상 판매대금)과 이행지급(수수료 등 각종 대금 지급) 관련 보증보험이다.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 개인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 요율의 2~2.35배를 더 내면 연대보증이 없어도 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추가 보험료로 연대보증인을 대체할 수 있어 연대보증 계약이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64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을 지난 7월에 폐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