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쓰레기 봉투 가격이 40% 이상 인상된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전국 평균 현재 384원(20ℓ 가정용 기준)에서 3년 안에 54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도록 유도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95년 1인당 1.33㎏이었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2004년 1.03㎏으로 23% 줄고 재활용은 175% 급증했지만 봉투가격이 실제 처리비용의 50%도 되지 않아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쓰레기 봉투값은 73% 인상돼 같은 기간 상수도(100.3%)와 하수도(119.4%) 요금에 비해 낮았다. 환경부 방침에 따라 평균 40% 이상 인상될 경우 연간 1인당 쓰레기봉투 지불액은 현재 평균 9,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시ㆍ군ㆍ구별 연차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4월 안에 수수료 시행지침을 포함 관련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20ℓ 기준)은 부산 해운대ㆍ부산진구가 90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 곡성군은 160원으로 한 장에 740원이나 차이가 났다. 주요 시도별 봉투가격은 서울 384원, 부산 805원, 대구 430원, 인천 572원, 광주 470원, 대전 440원, 울산 460원, 경기 418원, 강원 306원, 충북 288원, 충남 314원, 전북 254원, 전남 266원, 경북 253원, 경남 430원, 제주 395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지난 10년 간 7조7,316억원의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3,11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일반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종량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이란 견해는 10%에 그쳤다. 한편 환경부는 농ㆍ어촌 지역의 쓰레기 불법 소각 또는 무단투기 행위, 전문 신고꾼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제한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가운데 유해물(폐의약품, 수은온도계 등)에 대한 수거ㆍ처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은 인터넷 예약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결제를 추진하고 인접 지자체간 공동수거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