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요지역별 교류기금 설치를”/전경련 주최 「해외투자의 과제」

◎사후관리 허가 내용·외화유출방지로 한정해야/대외원조 투자지역 다변화 측면서 운용필요/“산업공동화 유발” 주장은 수출효과 외면한 논리기업의 해외투자는 세계화시대에 대응한 필연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산업공동화의 주범인가. 최근 산업공동화의 우려 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은 22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업해외투자의 현황과 과제」를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에대한 해답과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편집자주> ▷현황과 정책과제◁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기업활동의 세계화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며 이런 환경에서 우리기업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유화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설령 해외직접투자가 생산공동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외투자의 억제로 해결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우리기업들이 해외투자행태에 일부 문제가 있고 또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문제점들을 개선 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치로서 주요 대상국과 적절한 외교관계를 유지해 기업인이 신변보호를 보장하고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해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인 해외 경제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해외투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자문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일정한 보호장치로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보험제도의 개선, 해외투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등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제도는 과거 외환의 해외유출 우려가 중요한 관심사였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지금과 같이 해외투자 기업이 증가한 상태에서 다수의 형식적 보고서나 경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후관리 담당기관의 업무도 가중시키면서 실효성은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후관리 제도개선의 방향은 사후관리 내용의 단순화와 그 실효성의 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사후관리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지법인 운영상태의 점검, 투자결과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의 청구 및 심사 등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사후관리는 허가 내용의 이행여부, 불법적 외화유출 방지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외투자와 산업구조◁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법인의 생산활동에 관한 통계가 없어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과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는 경공업 및 조립 가공업보다는 소재, 부품업종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79년 이후 제조업 전체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초기단계에 놓여 있으며 수출에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공동화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해외투자의 수출유발효과나 국제수지 개선효과, 산업구조를 통한 우리경제의 효율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글로벌화라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목표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국내 산업환경 개선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해외투자정책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올해 폐지할 예정인 자기자본 조달비율 등 해외투자 규제는 국내투자 감소와 현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둘째는 투자지역과 업종 등에 대한 판단은 기업에 맡기되 특히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적으므로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투자지원제도는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조사 정례화 등 체계적이고 연속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지역별 교류기금을 설치, 운영하되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후 본격화될 공적개발원조(ODA)를 해외투자지역의 다변화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정리=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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