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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에 대한 증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는 친인척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ㆍ재산변동 내역을 통합ㆍ관리해 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반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국세청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현행 4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완화된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할 때 국세청이 들여다보던 기업 관련 장부와 자료는 과거 2년치에서 과거 3년치로 1년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ㆍ계열기업에 대한 관련인 동시조사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 등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모펀드 등 외국계 펀드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투자자(실질 귀속자)의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혜택을 배제한다. 이는 먹튀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ㆍ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세금징수가 어려운 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약 40만개 업체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 1,150만건(206조원 가량)이 탈세추적에 활용되지 못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는 소주, 지역 특산주 등 국산술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