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명주식 특수관계인명의로 실명전환땐/예외없이 증여세 부과/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하는 12월결산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서를 토대로 주식이동상황을 정밀조사하는 한편 남의 이름으로 돼있는 주식을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도 예외없이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국세청은 24일 『내년 12월말까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전환할때는 증여로 추정,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여세 과세대상 특수관계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미성년자 등이다. 이에 따라 남편이나 아버지 등이 갖고 있던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람은 실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발행법인 본사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실명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가운데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 해당 세금과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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