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오피스텔 규제완화의 명암

정부가 8ㆍ18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는 '준주택'이란 개념을 도입, 오피스텔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고 까다로운 욕실 설치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핵심적인 규제라 할 수 있는 바닥난방에 대한 제한은 지난 2009년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면 해제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난 2~3년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바닥난방 제한 등을 통해 오피스텔 난립을 막았던 정부가 슬그머니 스스로 칼을 거둔 셈이다. 정부가 최근 이처럼 오피스텔에 후한 인심을 베푸는 것은 주택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급을 늘릴 묘수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공공 부분도 재정 적자 등으로 주택 공급이 침체된 상황에서 수도권은 중소형 주택 부족으로 전세난이 연일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앞으로 2~3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해 단기적인 전세대책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등에 없고 부동산시장은 오피스텔만이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 오피스텔은 더욱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공급 방법, 청약자격 등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에 끼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민간 건설사들이 오피스텔의 인기를 믿고 지나친 고분양가 오피스텔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여기에 영세한 건설사들까지 오피스텔 사업에 달려들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땅 매입을 끝내놓지도 않고 청약자부터 모집하는 오피스텔 분양 사기도 극성을 부린다.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다 청약자격도 필요 없고 대출이나 전매 규제, 분양가 제한도 받지 않는 오피스텔 난립은 부동산시장에 결국 독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함께 늘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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