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0~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입양부모가 입양수속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200만원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입양휴가제를 도입 국내 입양 분위기를 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입양 전후 14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발간한 입양백서에 따르면 한해 해외입양자 수는 지난 85년 9,000명 가까이 육박했다가 최근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 입양은 연간 1,500명 수준으로 여전히 해외입양보다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