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굽 장식 분쟁' 페라가모 판정승


명품 브랜드 페라가모가 국내 1위 구두 업체인 금강제화 사이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1일 이탈리아의 명품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사제품의 말굽모양 쇠고리 장식을 모방했다”며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페라가모는 지난해 7월 자사 제품 중 남성구두 장식 일부를 금강제화가 따라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로 삼은 장식은 말굽모양(Ω)의 금속에 가죽 혹은 금속으로 된 끈이 연결된 것이다. 페라가모는 소장에서 “금강의 상표권 침해로 입은 피해액이 총 6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우선 2억원을 배상한 후 일간지 등에 상표권 침해 사실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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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거부로 조정성립은 실패했다.

앞서 페라가모는 대호물산과 엘칸토 등의 국내 제화업체를 상대로 디자인과 상표권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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