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포함, 교육훈련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도 국무회의 심의 없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방부와 협의, 이 같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령 개정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업무를 비롯해 앞으로는 교육훈련중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방 관련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뒤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립묘지령 제3조의 안장대상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