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손자의 불법 다운로드로 할아버지 거액 손배訴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에 사는 67세의 한남성은 올해 12세된 손자가 호기심에서 컴퓨터를 이용, '아이로봇' 등 4편의 영화를불법적으로 내려받은 일 때문에 6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MSNBC 방송이2일 보도했다. 미국의 동영상사진협회(MPAA)는 2일 프레드 로런스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로렌스씨 소유의 컴퓨터가 'P2P(peer to peer)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아이메시(iMesh)를 이용, '아이로봇'과 '더 인크레더블' '더 그러지' '더 포갓튼' 등 자사 영화 4편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P2P(peer to peer)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상대방 PC에 담긴 각종 파일을 검색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로런스 씨는 그러나 자신이 영화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손자가 그저 호기심에서 영화 다운로드를 한 것이라며 손자가 내려받은 영화 4편 중 3편의 DVD 영화가 집에 있는 것임을 증거로 제시했다. MPAA는 당초 사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로런스 씨에게 4천달러를 합의금조로 내도록 요청했으나 그가 이를 거절,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된 것. 로런스 씨는 이에 대해 "손자가 호기심에서 실수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전에도 이만한 돈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도. 반면 MPAA의 코리 버나즈 법인 담당 부회장은 "영화 제작사들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해적행위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려주려고 로런스씨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불법 내려받기로 영화계가 연간 약 4억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버나즈 부회장은 밝혔다. (밀워키<美위스콘신주>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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