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여행자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조심'

관세청 16~27일 집중단속

해외 여행자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 보름 동안이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정도 높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입국시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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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면세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는 납부 세액을 30%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에서 면세 물품을 1,000달러어치 구매한 A씨의 경우 자진 신고할 경우 세 부담은 6만1,6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12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2년 이내에 3번 적발될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붙어 세 부담은 14만800원으로 불어난다. 면세 물품 구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 부담도 더 커진다. 3,000달러어치를 구매한 B씨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자진 신고 37만8,000원, 미신고 적발 73만9,200원, 2년 내 미신고 3회 적발시 84만4,800원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 범위를 초과 반입해 적발된 건수는 3만3,362건, 이에 따른 가산세는 14억3,100만원이었다. 대리 반입 벌금은 76건에 8,900만원이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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