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업 등의 독과점 기준을 차등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독과점 추정근거가 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예정이어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권 공정위원장은 26일 3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기준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규제를 받으며 여기에는 산업별 차이도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 권 위원장은 독과점 기준을 산업별로 차별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산업별로 같은 점유율을 적용해왔지만 선진국에서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산업별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며 “제조업ㆍ금융ㆍ통신 등 각각 나름대로 산업의 특수성이 있어 그에 맞는 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업에 대한 독과점 기준 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앞으로 금융권의 독과점 여부를 감독하는 데도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예금시장과 대출시장ㆍ외환시장을 따로 보느냐 합쳐서 보느냐에 따라, 또 전국 단위인지 지방별로 나눠서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미국과 영국ㆍ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과점 판정기준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모델로 삼은 독일의 경우 1개 사업자가 점유율 3분의1을 넘거나 3개 업체가 50%, 5개 업체가 75%를 넘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총제 대안으로는 ▦기업들의 소유와 지배구조 괴리 심화 실상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일본처럼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의 설립, 전환을 금지하는 방안 ▦환상형 순환출자 자체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 등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