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체거래소는 지지부진… "과도한 규제 풀어야"

일평균거래량 5% 규정 등 민간사업자 참여유인 낮아

1년반 동안 논의조차 없어

한국거래소의 구조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 철폐를 명분으로 도입된 대체거래소 제도는 과도한 규제에 막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유율 규제, 설립자본금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설립되거나 설립 논의 중인 대체거래소는 없다. 대체거래소(ATS)는 한국거래소가 관할하는 주식거래시장의 독점구조를 깨고 경쟁체제를 구축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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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법적 규제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에 6개월간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5%를 초과할 경우 정식 거래소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증권업계 등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 5% 거래량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라며 "결국 정식 거래소 전환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유인이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규 거래소 전환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체거래소가 정규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1,000억원 이상이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5% 이하로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30억원에 불과하며 거래량 한도도 시장 전체의 20%로 높은 편"이라며 "대체거래소에서 출발해 지금은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미국의 'BATS'와 같은 성공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오기 위해서는 대체거래소 운영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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