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배꼽인사 출소식만으로 처벌 안돼”

조직폭력배 단원들을 요란한 교도소 출소식을 치르거나 단합행동을 보여준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력조직 A파의 단합대회에 참가하고 교도소 앞 조직원 출소식에 가담한 안씨의 일부 혐의를 "범죄단체의 존속이나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합대회는 휴양지에서 열린 정례 행사로 조직원뿐 아니라 가족, 여자친구까지 참석해 체육 활동을 하며 술과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이라 특별히 범죄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출소식은 범죄단체에만 있는 특유한 관례가 아니고 출소자를 맞아 큰 소리로 과장된 인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사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조직에서 탈퇴했다 다시 들어온 정모 씨에게 ‘재가입하는 조건’이라며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50대 때리고 다른 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해 후배를 비상 소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따라서 법원은 안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06년 정씨에게 속칭 `줄빠따'를 치고 경기도의 한 수상관광단지에서 열린 A파 단합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 2008년 공주교도소 입구에서 석방되는 조직원 김모 씨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두부를 먹이는 출소식을 여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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