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암 DMC사업, 랜드마크 컨소시엄-서울시 법정다툼

상암 DMC사업, 랜드마크 컨소시엄-서울시 법정다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했던 '랜드마크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랜드마크 컨소시엄의 시행사인 LMD(Landmark Development)㈜는 지난 3월22일 "지난해 입찰과정에서 획득한 우선매각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재공고 실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LMD㈜는 소장에서 "입찰심사를 담당한 서울시 여러 위원들로부터 '랜드마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는 결격사유가 없어 KS종합건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일 갑자기 3개 업체 모두 DMC 사업과의 적합성이 부족하다며 부당하게 사업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IBC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KS종합건설이 동일사유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지자체가 사(私)경제의 주체로서 맺은 사법상 계약인 만큼 서울시의 상당한 재량권 행사가 허용된다"며 기각시켰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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