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동산대책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각종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당초보다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북지역이 강남에 버금가도록 광역개발에 나서는 한편 이미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은 공영개발 방식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연이은 부동산정책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 적용, 재산세 등 보유세의 1% 실효세율 조기 달성 등과 함께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시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추가건설 등 대규모 공급대책을 제외하고는 온갖 수요억제책이 모두 동원되는 양상이다. 하기야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는 8월 말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논의해 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무슨 대책이든 제대로 시행하려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개발지 주변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까지 실시하겠다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치계획 수립에 미온적이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더러 기업의 토지비용을 상승시킬 소지가 크다. 또 강북 광역개발의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공영개발에 따른 막대한 투입자금은 정부 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높다. 더욱이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한다든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특히 분가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아예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모양이나 최근의 사회적 추세로 보아 부부의 공동소유를 저지한다면 법체계상의 혼란과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기 쉽다. 따라서 당정은 부동산대책이 더 이상 혼선을 빚지 않도록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고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나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전국민이 부동산 기대심리로 들떠있는 경제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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