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계륜 의원직 상실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02년 11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초 김씨로부터 받은 3억원 중 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3석으로 줄었다. 현재 한나라당은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자민련 1석, 무소속 2석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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