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사용가능 날짜를 나타내는 ‘유통기한’ 명칭이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기존보다 글자크기가 커지고 포장지 앞면에 기입되는 등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상반기 중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해당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김밥ㆍ도시락ㆍ두부 등 부패와 변질이 쉬운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보다는 소비(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그동안 포장지 뒷면에 7포인트의 작은 글씨로 기입돼왔던 유통기한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포장지 앞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제조일자와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에 앞서 실시된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이 ‘유통기한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