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25일 증시 상장 때 6,001억원을 보험 계약자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분을 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2일 생명보험사 상장이 이뤄지면 삼성생명은 6,150억원, 교보생명은 6,001억원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미국 뉴욕주의 보험회계 규정을 적용해 계약자 몫 배분을 주장했지만 이는 잘못 이해한 것으로, 그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약자에게 46억원을 더 지급한 셈”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도 교보생명처럼 시민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