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최종의결] 대기업 진입 완화… 시장 대변혁 예고

자산 10兆미만으로 확대… 투자활성화에 초점<br>회계보고서 제출 의무화로 지배력 전이 차단<br>콘텐츠 수급불안·케이블TV업계 반발은 과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이 진통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방송ㆍ통신 시장에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 조짐이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방송과 통신, 또는 각 사업자간 경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콘텐츠 수급 불안에 따른 IPTV의 반쪽 서비스 가능성, 케이블TV업계의 반발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난제들이다. ◇진입규제 완화, 산업 활성화에 초점= 이번에 통과된 IPTV법 시행령은 무엇보다 시장의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조원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 이렇게 되면 재계순위 24위 이하의 현대백화점, 태광산업 등 기존 홈쇼핑 채널이나 케이블방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상임위원간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산업 활성화’쪽에 손을 들어줬고 이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방송의 진입장벽은 크게 낮아졌다. 방통위는 또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회계 분리’만 하도록 했던 데서 나아가 ▦회계보고서 제출의무 ▦보고서 검증절차 마련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정경쟁 촉진시책 수립ㆍ시행 등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사업자간 계약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호한 기준 보다 분명히= 그동안 모호했던 조항들은 보다 명료해지게 됐다. 시행령 초기 망동등접근의 단위가 ‘채널’인지 ‘프로그램’인지 불분명했지만 이번에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정, ‘채널’임을 명확히 했다. 또 ‘국민적 관심도’라는 추상적 단어도 ‘공익성’이라는 보다 목적이 확실한 단어로 바뀌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콘텐츠를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콘텐츠 동등접근이나 지배적 통신사업자가 망을 빌려줄 때 광가입자망(FTTH)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망’을 제공하도록 한 것도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나 프로그램 제공사업자가 IPTV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IPTV서비스업체들이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케이블TV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들이 이번 시행령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방통위에게 큰 부담이다. 한편 방통위는 30일께 온라인을 통해 허가ㆍ 회계ㆍ 설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개해 여론을 수렴한 후 내달 중순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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