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성실 납세 中企 5년간 세무조사 제외"

백용호 국세청장 밝혀

2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이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해서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원 미만의 개인으로 성실신고 사업자 약 9만5,700명이다. 이 중 법인 사업자는 1만600명, 개인 사업자는 8만5,100명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7만5,900명으로 이 중 법인이 6,100명, 개인이 6만9,800명이며 수도권은 1만9,800명으로 법인이 4,500명, 개인이 1만5,300명이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 모범납세자'도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사업자는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부담감을 떨쳐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이어 중점 세정과제와 관련,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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