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진청 '공무원 퇴출제' 시행

중앙부처론 첫 인적쇄신 발표, 업무능력 저하 98명은 경고조치<br>'상시퇴출제' 활용…대상자 더 늘어날 수도

농진청 '공무원 퇴출제' 시행 중앙부처론 처음…직원 5% 107명 인적쇄신 대상자로 선별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무원퇴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당장 전직원의 5%에 해당되는 107명을 퇴출 대상자로 선별했다. 농진청은 28일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전직원 2,031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이 가운데 107명을 인적쇄신 대상자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상자는 오는 5월6일부터 6개월 동안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소속으로 자기개발과 의식개혁 관련 교육을 받고 농촌현장에서 체험ㆍ봉사활동에 나서게 된다. 농진청은 6개월의 지원단 근무 후 최종 평가를 거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공무원은 직위해제 후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하위 10% 가운데 퇴출 대상을 제외한 98명에 대해서는 업무성과를 향상하도록 경고조치하고 소속 기관장이 직접 해당 직원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농진청의 조치는 지난해 서울시의 3% 퇴출대상 선정에 이은 대규모 공무원 퇴출이며 중앙부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농진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조직 존폐 논란에 휩싸였으며 신임 이수화 청장이 부임하면서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견돼왔다. 농진청은 이번 인적쇄신조치 외에도 상시퇴출제를 활용해 과장급 이상은 연 2회,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퇴출 조치를 미뤄왔던 다른 중앙부처에도 적잖은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농진청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107명의 인적쇄신 공무원을 선발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진청에 과감한 경쟁원리와 엄정한 성과평가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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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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