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내로 제한

개정 세법시행규칙 4월 시행<br>외국인 관광객 영수증 없어도 출국때 세금환급<br>해외 건설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150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돼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출국할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3월 말까지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기간 연장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해 조사부담이 완화됐다. 다만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에 따른 세금탈루 혐의 조사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둬 세무조사를 오히려 강화했다. 상속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대한 동시조사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기간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세금을 돌려받기도 쉬워진다. 그동안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영수증을 확인 받아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영수증 없이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해외 건설현장으로 국한했던 적용 대상을 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장소로 넓혔다. 이럴 경우 건설현장에서 직접 일하지 않아도 장비ㆍ기자재의 구매를 맡거나 통관ㆍ운반ㆍ유지ㆍ보수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룸살롱ㆍ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영세자영업자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살 경우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6에서 104분의4로 축소했다.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책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대상, 금액 등 요건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에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추가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채 등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을 위해 설립된 외국 현지 한국학교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이들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ㆍ법인세(개인 20%, 법인 5%)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물류시설을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범위를 건물 유무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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