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16일 중소기업대표들이 도입반대 집회를 가진데 이어 17일엔 경제5단체장이 민주당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는 정부계획은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계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산업연수생을 받는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산업연수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라도 도입,인력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찬반사이에 끼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달걀 세례를 받는 등 몸살을 하고 있다
정부조차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시범실시 후 도입을 건의,혼선을 빚기 시작했다. 최근엔 다시 계획대로 도입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으나 17일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산업연수생제도도 병행 실시해 원래 취지대로 살려나가겠다고 경제5단체장에게 말했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불법체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입하면 임금이 오르고 이들의 정주화로 사회 외교적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투쟁적 노조운동 흐름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마저 노동3권이 보장되면 이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겠지만 이 제도의 부작용을 과소 평가하다가는 지금의 산업연수생제도처럼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우려가 있다. 일본이 고용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연수기능실습제도만을 운영하고 독일이 도입했다가 중단한 사실 등은 좋은 참고가 된다. 선진국은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창구로 고용허가제도입을 검토하는 추세다.
경제도 어렵고 찬반이 뒤얽혀 있는 상황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부작용을 점검, 대비책을 마련한 후 도입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 동안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해 운영해야겠지만 불법체류자 양산텃밭으로 전락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처리문제 등에 대해 노동부 산업자원부 법무부가 손발을 맞춰 혼란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