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호고속 매각 법정싸움 가나

대주주, 대표 전격 해임

금호그룹 "무효" 주장

금호고속을 비싸게 팔려는 사모펀드(PEF)와 모태기업을 되찾으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사모투자전문회사(IBK-케이스톤PEF)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IBK-케이스톤PEF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지명한 김 전 대표이사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가치를 훼손시키는 등 매각절차를 방해해 해임이 불가피했다"며 "금호사이나그룹 측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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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금호고속 매각작업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룹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금호고속의)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번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주식매매계약(SPA) 내용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금호고속 지분 100%를 넘겨받은 IBK-케이스톤PEF는 현재 금호고속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호고속 인수전에는 MBK파트너스와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 등이 참여해 기업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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