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신고 고액과외 학부모도 세무조사

신고율 추정치 3.4%불과…교육부 대책 마련교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고액 개인과외 교습자가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가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과외교습 신고기간(7.9∼8.7)이 오는 7일 마감되지만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극히 저조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집계한 과외교습 신고 실적을 보면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교육청에 신고한 과외교습자수는 3,431명, 이들이 가르친 학습자는 2만8,641명(초등학생 2만1,722명, 중학생 5,242명, 고교생 1,677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약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과외교습자수의 3.4% 선으로 우려대로 성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신도시등 고액과외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8∼9월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과외 미신고자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일제 단속을 통해 미신고로 적발된 과외교습자 가운데 과외금액이 상식선을 넘어서는 고액일 경우에 한해서는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려는 학부모는 반드시 과외교습자의 과외신고필증을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미신고로 적발된 교습자가 지나치게 고액을 받은 경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조사를 면제해주고 미신고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전국 일제 동시 기획수사를 실시하며 불법 과외 관련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 및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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