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헬스클럽,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재경부, 내년부터내년부터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한 내수진작 방침에 따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비성 서비스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종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업, 안마업, 미용업, 무도장 등 향락업종과 PC방, 골프장, 뉴스제공업, 박물관, 도서관, 식물원 등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업 등이 지정돼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 법인의 20%,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2%에 대해서만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돼 제조업 등 일반법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중 경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은 제외할 방침이어서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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