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담뱃값 인상안 회기내 처리
분권교부세 기초단체서 광역단체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담뱃값 500원 인상을전제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당내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추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 원내부대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의문시되고 내수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담뱃값 까지 올리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1조8천억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가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해 정부법무공단법, 국정평가기본법, 소비자보호법, 국가공무원법, 방위사업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 등 8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중점 관리법안으로 정했다.
당정은 특히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의 고유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가 아닌 운영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방위사업법을 4일중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시켜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노인.정신요양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급기관을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분권교부세율 0.83%중 0.2%를 분리시켜 노인.정신요양시설 지원에만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 비준안 처리와 관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앞서 국회가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 조기에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11/04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