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싸고 법리공방 예고

■ 전교조 합법 노조 지위 1심 판결 때까지 유지<br>고용부 "법정서 철저히 소명" vs 전교조 "정부 위법성 확인" 입장 엇갈려<br>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제동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이 고용부 통보의 적법성을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정부의 후속조치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고용부는 앞으로 본안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교조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고용부가 한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외노조로 봐야 하는지는 좀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법이 규정하는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면 곧바로 법외노조로 봐야 할지,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나아가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입법 목적 등을 볼 때 일반 노조와 노조법의 적용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경우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도 어려워진다"며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것보다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공익적 피해가 더욱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 측은 "법원이 정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호했지만 고용부 측은 법원의 결정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잠시 유예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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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현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이를 근거로 곧장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므로 앞으로 소송과정을 통해 이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교조 측은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근거가 됐던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정'을 근본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법을 개정해달라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되살아남에 따라 고용부의 처분에 따라 진행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들은 잠정 중단됐다. 교육부가 취한 후속 조치는 ▦전교조의 전임자 78명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자동으로 정지됐고 각 시도 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는 앞으로 전개될 본안 소송 결과에 달렸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24일 오전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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