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김영란법 위헌요소… 헌법소원 제기"

이르면 5일 "졸속 통과 유감"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에 위헌요소가 있어 이르면 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은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국회가 위헌요소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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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아울러 "국회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특히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애초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날 헌법소원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인을 선정하는 절차적 문제로 신청일을 조율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신청하려면 언론인 당사자가 신청인에 참여해야 한다. 변협은 이에 따라 신청인을 선정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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