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37명 증가한 845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의 명단을 오는 20일 경기도보와 도청 및 일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시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로 개인이 435명, 법인이 410명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개인 998억원, 법인 1,500억원 등 모두 2,498억원이다.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 2007년 599명(1,763억원), 2008년 668명(1,889억원), 지난해 808명(2,363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납액이 가장 많은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신축하다 부도가 발생, 91억원을 체납한 S주식회사이며, 개인은 이미 폐업한 A주식회사 대표이사 K씨로 체납액이 주민세 2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