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권사서도 신용카드 발급

이르면 내년부터…보험사 지급결제 업무도 단계 허용


증권사서도 신용카드 발급 내년부터 카드사와 제휴 'CMA 신용카드' 허용금융위, 업무영역 규제 완화…보험사 지급결제도 가능 이종배기자 ljb@sed.co.kr 오는 2009년부터 증권사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져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가입자는 증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도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하는 수준에서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돼 보험금 등을 은행 계좌가 아닌 보험사 계좌로 넣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은행ㆍ증권ㆍ보험의 업무영역이 넓어진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동남권 광역경제 포럼 강연에서 금융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1,300여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업무영역과 관련해서는 3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영역과 관련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3대 업권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된 제휴 카드 발급이 금지돼 있다. 제휴가 완전 허용되면 증권사 CMA 카드 하나로 신용카드와 증권 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금융위는 지급결제가 허용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입금만 허용하고 나머지 기능 추가는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은 환헤지 등 투자목적이 없는 파생상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바꿔 은행도 원유 등 투자목적의 상품 파생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영역 부문 규제완화를 필두로 진입ㆍ지배구조 등 12개 분야에 대해 총 1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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