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포탈 신고 포상금 대상확대

부방위, 포탈세액 3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세금포탈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현행 포탈세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5일 현행 포탈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1억원 이상으로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탈세제보 보상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포탈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해 포탈세액에 따라 5%(5,000만원 초과)~15%(1,000만원 이하)로 하며 최대 포상금은 기존대로 1억원으로 결정됐다. 부방위는 그러나 제보의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탈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방위측은 "지난해의 경우 탈세제보 7,052건 중 과세건수 2,357건에 추징세액은 2,778억원이었으나 포상금 지급은 11건에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적용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11명에서 88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부방위의 권고를 받은 재경부와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절차 및 동법시행령 등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