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카드대출을 포함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대출상품인 카드론은 15.5%, 대출심사 없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현금서비스는 22.8%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모집인 수수료를 인터넷 모집 상품 비용에 포함시키고 비슷한 상품인 카드 리볼빙(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 유예)과 원가차이가 과도한 점을 근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 역시 조합별로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신용카드사의 대출금리 비교 공시에 고객 부도율을 반영한 신용등급별 평균 운용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최고~최저 고시금리와 금리별 회원분포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각 회사별로 6~12등급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고객이 이를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면서 "실질적인 비교공시를 통한 경쟁으로 금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명무실한 제2금융권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도 은행 수준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개인고객의 취업, 승진, 신용등급 상승 등 구체적인 요구사유를 각 금융기관이 내규에 마련하는 것이다.
TF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금리인하 제도개선안을 6월까지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