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NG 수입업자에 부담금 「고압가스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이 액화석유가스(LPG)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 제조·판매·수입업자는 물론 LNG 수입업자로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