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잘못 기재된 등기부등본 믿고 땅 매입땐 "국가지자체가 배상해야"

국가의 관리 소홀로 잘못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믿고 있지도 않은 땅을 샀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모씨가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이 잘못 작성되는 바람에 있지도 않은 땅을 사게 됐다며 국가와 강원도 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해당 임야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횡성군은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정리하지 않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만 기재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해당 임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 3,200만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7년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 약 1,000㎡를 4,000만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실제 임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뒤늦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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