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을 구워낸 후 남은 열기로 가마 내부에서 찜질을 하는 ‘숯가마 찜질시설’이 화상ㆍ질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 소재 숯가마 찜질업체 15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내부 평균 온도가 142.8도로 2도 이상의 피부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70도)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또 출입구를 막아놓는 등 내부 환기시설이 부실하고 나무가 불완전 연소돼 숯가마 내부에 유해가스가 남아 있을 경우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숯가마 찜질시설은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는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