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 서민 위한 가맹사업법 되길

양정록 (생활산업부 차장) jryang@sed.co.kr

양정록 (생활산업부 차장)

이미 오래전부터 평생 직장의 개념이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이다. 최근 정부에서 프랜차이즈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장에도 야누스의 얼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가맹점 장사로 서민들의 마지막 생계자금마저 사기치는 일부 악덕 가맹본부들과 이를 이용하는 일부 악덕 컨설턴트들 때문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시장에는 직영점마저 없는 신뢰성 없는 가맹본부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유명한 한 컨설턴트가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도주한 사건도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시장의 혼탁함을 알아채고 지난 2002년 11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동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도록 아직껏 피해자의 눈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규정(제9조)이 ‘가맹희망자’ 정의 규정에 의해 사문화돼 시장에서 서민을 유혹하는 수많은 허위ㆍ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2년간 단 한 건의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맹사업관련 법률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통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과의 계약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본사에 유리한 조항으로 돼 있어 피해사례가 발생한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업종 중 현재까지 46개에 대해 일방적 주종관계의 계약서가 아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브랜드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적 정보 내용을 가맹계약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이 확인,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법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부 악덕업체나 부실 본사로부터 입을 수 있는 사기 계약을 미연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도 관련 법규의 시행사항을 미리 파악해 최근 불고 있는 창업열풍을 대변하는 ‘목숨형 창업’이라는 냉험한 현실을 철저한 준비로 헤쳐나가야 한다. 또 시장 자체적 자정능력의 강화를 위해 전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 상담사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가 올해부터 배출돼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 영역이 지극히 제한돼 가맹본부나 예비창업자, 심지어 취업준비생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이 하루속히 시정되지 않는 한, 창업 희생자들이 법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일부 사기꾼들에게 속옷마저 홀딱 빼앗기게 될 것 같다. 가맹사업법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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